본문 바로가기

내일은 건물왕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반응형

 

주택이란?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정의)에 따라서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은 ①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③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되고,

공동주택① 아파트, ② 연립주택, ③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주택법
주택법 제2조 정의

 

1. 단독주택

단독주택 종류
단독 주택 종류

① 단독 주택

단독 1가구만이 살 수 있는 독립된 주택

 

② 다중주택

다중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공용 취사시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 주택으로 쓰이는 층 수가 3개 층 이하
  •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③ 다가구주택

다가구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지하층 제외)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 19세대 이하 거주

 

2. 공동주택

공동주택 종류
공동주택 종류

① 다세대주택

각 호수의 소유자가 다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②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③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