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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란?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정의)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은 ①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③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되고,
공동주택은 ① 아파트, ② 연립주택, ③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1. 단독주택
① 단독 주택
단독 1가구만이 살 수 있는 독립된 주택
② 다중주택
다중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공용 취사시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 주택으로 쓰이는 층 수가 3개 층 이하
-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③ 다가구주택
다가구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지하층 제외)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 19세대 이하 거주
2. 공동주택
① 다세대주택
각 호수의 소유자가 다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②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③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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