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일은 건물왕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인지세 란? (전자수입인지, 계약서 인지세, 중도금 인지세)

반응형

 

인지세 란?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영어로는 Stamp Duty, 

한자로는 도장 인(印), 종이 지(紙)

 

즉, 도장을 찍을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세 납부지연 가산세

(2021.1.1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 분부터 적용)

 

주요 내용

1. 법정납부기한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후 3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0

2.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200

3. 6개월을 초과하여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300

 

가산세 납부 사례

10억 원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2021.1.1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으나 인지세 35만 원을 미납하고,

 

1. 2021.03.31.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 : 본세 35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35만원 X 100%) =  75만원

2. 2021.06.30.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 : 본세 35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35만원 X 200%) = 105만원

3. 2021.07.01.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 : 본세 35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35만원 X 300%) = 140만원

 

 

 

부동산 거래 시 인지세가 발생하는 경우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1건에 대해 계약, 대출, 전매 등의 행위를 할 때마다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1. 분양계약서 작성 시

분양권에 대한 권리가 나(계약자)에게 이동하는 것이므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세액 기준 : 분양받는 부동산 가격 기준
  • 납부 방법 : 수입인지 구매 후 분양계약서에 첨부

 

2. 중도금 대출 실행 시

인지세법 제3조 2항에 따라서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따라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1조 2항에 따라서 금융기관과 채무자 간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채무자는 중도금 대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50%만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중도금 대출 시, 총 15만 원에서 7.5만 원은 채무자 부담, 나머지 7.5만원은 금융기관 부담합니다.

 

  • 세액 기준 : 대출 금액 기준
  • 납부 방법 : 금융기관의 계좌에 인지세를 입금해 놓으면 자동으로 이체됨.

 

3. 전매 가능한 분양권 매수 시

권리의무 승계(전매) 계약서도 분양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과세대상입니다. 

 

 

최초 분양 이후 두 번의 전매를 거쳐 최종 매수한 경우,
총 65만 원 전자 수입인지(원본) 필요

 

① 분양 계약 시 갑과 을이 연대하여 인지세 15만 원 납부

② 첫 번째 전매 시 을과 병이 연대하여 인지세 15만 원 납부

③ 두 번째 전매 시 병과 정이 연대하여 인지세 35만 원 납부

 

 

 

최종 매수자는 등기 시점에 계약서와 함께 3장의 정부 수입인지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인지세를 미납한 경우 30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종 매수자는 꼭 이전 계약에 의해 납부된 정부수입인지 원본을

매도자로부터 양도받아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간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납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전자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 수입인지 발급 방법

인지세 출력은 1번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테스트 출력을 확인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출력이 불가능하신 분은 우체국에 직접 가서 현금으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우체국에 직접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금' 준비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