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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건물왕

2022년도 재산세(주택) 카드 납부(무이자 할부 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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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주택) 카드 납부

 

 

6월 1일 기준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주택)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납부하지만,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50%)씩 부과됩니다.

 

재산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팅 확인해주세요!!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재산세 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소유하고 있는

chichi-kiki.tistory.com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는 위택스를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금이 부족한 관계로,,

올해는 카드 납부를 할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 명의자가 납부해야 할

지방세가 아래와 같이 자동 검색됩니다.

 

저는 총 2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타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세 대상자 외 타인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타인 납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카드사마다 국세 및 지방세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7개월까지는 무이자 할부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확인하고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2건에 대한 납부를

신용카드 6개월 무이자 할부로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웬만하면 카드 할부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으나

이번에는 할부밖에 답이 없네요.ㅠ

앞으로 6개월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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