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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건물왕

오피스텔 용도 구분하기 (업무용,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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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오피스텔 용도 구분

 

1. 건축법 상의 오피스텔 용도

건축법 상 오피스텔의 용도는 아래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서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2. 국세기본법상 오피스텔의 용도

 

국세기본법 상 오피스텔의 용도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업무시설이 될 수도 있고 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이 어떤 용도로 분류되냐에 따라서

취득세, 부가세, 재산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해당 여부와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플랜을 정확히 세우고 오피스텔을 취득해야 합니다.

 

(Q) 1가구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매입한 경우 ?
사무용 공간으로 임대를 놓았다면 해당 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이 되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았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가구 2주택이 되면서 유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농지'를 취득한 경우 ?
일반적인 농지(농사용 땅)의 취득세는 1.3~3.4%이지만 일반대지의 취득세는 4.6%입니다.
서류상으로 지목은 '농지'이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일반 대지로 사용한다면 일반대지의 취득세인 4.6%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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