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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건물왕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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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은 건물왕을 꿈꾸는 치키치키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취득세가 발생하는건 다 아시죠??

주택이나 오피스텔 취득세율도 대충 몇 %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을텐데요..

 

실제로 이 취득세율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확인해본 분들은 많이 없을겁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숫자는 믿지를 못하는 지랄맞은 성격인 제가

직접 관련 법령을 발췌해 봤습니다.

 

요즘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까지 3단 비교하면서 확인 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발생한는 세금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는데요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발췌한 법령은 가독성을 위해 제가 일부 편집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고 봐주세요~

 


 

1. 취득세 란?

지방세법에 따라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승마/콘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지방세법 제 7조(납세의무자 등)에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매매를 통해 농지 외의 것을 취득한 경우

7호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농지는 3%, 농지 외의 것은 4%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 등은 농지 외의 것에 속하므로4%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제8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취득액에 따라서 1%~3%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농어촌특별세 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나 재원을 확보를 위한 세금입니다.

 

제3조 (납세의무자)

제3호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4조 (비과세)

제4조 9호에 따라서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85㎡이하의 주택을 뜻합니다.

 

따라서, 85㎡이하의 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아래 표의 제6호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의 과세표준은 2% (100분의 2)로 적용되고, 이 과세표준의 10%가 농어촌특별세가 됩니다.

 

즉, 부동산 취득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 취득액의 0.2%입니다.

 

 

 

3. 지방교육세 란?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제150조 (납세의무자)

제1호에 따라서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개인이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지방교육세는 제1호에 해당합니다.

 

매매를 통해 농지 외의 것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1항 7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득세 4%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매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1항 8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득세 1%~3%에서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4. 부동산에 따른 총 세율

5. 부동산 취득세 중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개인이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제13조의 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3조의 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따라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 할 경우에는 12%, 개인이 2번째 주택을 취득 할 경우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와 해당 지역에 따라서 8~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기준세율이란 ?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 (2%)을 말한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1항 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조정대상지역)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1항 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조정대상지역)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1항 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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