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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공제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
군이이라면 군인연금 등이
해당하겠죠??
연금보험료 공제는 복잡할 것 없이
내가 매월 납부한 연금 × 12개월의 금액 전체가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견금의 여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은 공제대상에 해당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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