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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근로자/연말정산

연말정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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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은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세금은 추가 납부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에 언급된 근로소득세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나의 소득에서 원천징수 할 세액이 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 됨.

     ※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

         -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수입금액의 3% 원천징수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기타소득금액(수입급액-필요경비)의 20% 원천징수

         -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퇴직시 원천징수  

2.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을 받는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 대신 징수하는 방식

    ※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 (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

 

3. 근로소득세 확인방법
①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

 

나의 월 급여액이  300만원이라 가정하고, 1인가구 선택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소득세 84,850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납부세액의 합계액은 지방소득세도 함께 포함되어있는데

이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경우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되기때문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로 징수됩니다.

 

②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방법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검색 후 다운)

위와 같은 예로

나의 월 급여액이  300만원이라 가정하고, 1인가구일때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내가 납부할 근로소득액은 84,850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방법을 통해서

매달 나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초년생 시절에는 세금을 얼마나, 왜 떼어가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ㅎㅎㅎ

 

하지만 진급을 하면서 월급이 오르다보니

덩달아 납부하는 세금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떼어가는 것인가!!!!!!

제대로 계산해서 떼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의심으로 시작해서 꼼꼼히 따져봤던 경험이 있습니다.ㅎㅎ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며 의심하고 있을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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