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나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확인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내가 내야 할 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산출 세액
나의 과세표준이 4,000만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나의 기본세율은
72만원 + (4,000만원-1,200만원)x15% =492만원
즉, 내가 내야 할 세금은 492만원입니다.
2. 세액감면 및 공제
이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굉장히 복잡하죠???ㅎㅎ
많은 세액감면 항목중에 나에게 어떤 항목이 해당하는지
천천히 살펴보시면 깨닫게 됩니다....
나한테 해당하는 게 별로 없는데????????
특히나 1인 가구 또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라면
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해 본다면
1. 근로소득 세액공제
2. 연금계좌 세액공제
3.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4.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위의 4개 항목 정도가
제가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3.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세액감면 및 공제액을 빼면
내가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이렇게 복잡하게 더하기 빼기를 하다 보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포스팅에 걸쳐서 근로자 연말정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글로만 읽었을 때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었거든요..ㅎ
다음 주에는 저의 실제 2021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가지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직접 계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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