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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근로자/연말정산

근로자 연말정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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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나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확인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내가 내야 할 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산출 세액

    나의 과세표준이 4,000만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나의 기본세율은

72만원 + (4,000만원-1,200만원)x15% =492만원

 

즉, 내가 내야 할 세금은 492만원입니다.

 

2. 세액감면 및 공제

이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굉장히 복잡하죠???ㅎㅎ

많은 세액감면 항목중에 나에게 어떤 항목이 해당하는지 

천천히 살펴보시면 깨닫게 됩니다....

나한테 해당하는 게 별로 없는데????????

 

특히나 1인 가구 또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라면

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해 본다면

 

1. 근로소득 세액공제

2. 연금계좌 세액공제

3.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4.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위의 4개 항목 정도가

제가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3.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세액감면 및 공제액을 빼면 

내가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이렇게 복잡하게 더하기 빼기를 하다 보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포스팅에 걸쳐서 근로자 연말정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글로만 읽었을 때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었거든요..ㅎ

 

다음 주에는 저의 실제 2021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가지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직접 계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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