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금은 근로자/연말정산

연말정산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반응형

연금 납부내역은

소득공제에 해당할까? 세액공제에 해당할까?

 

 

직장인 노후 대비를 위해 필수인 3대 연금이 있죠??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 중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말정산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000년 이전 가입만 해당)

 

  •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단, 소득공제는 2000.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되고 그 이후에 가입한 가입자는 세액공제.
  • 연 72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 만약,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가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아래의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 단, 연금저축계좌 납임액은 연 300만원 또는 400만원 한도로 함.

 

연금저축 계좌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2013.1.1 전에 가입한 연급저축 포함)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3.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 특례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보험료 중 연금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이 가능하다.

 

(Q)

A는 2020년도 연금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연말정산 시 40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았음.

     2021년도에는 여유자금이 없어 연금계좌에 납입하지 못함.
     
한도액 초과납입금에 대해 2021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한 경우

     2021년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금액은?

(A)

공제한도 초과납입금 200만원 (600만원-400만원)에 대해
2021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가능
      200만원 X 12% = 240,000원

 

4. 연금저축 과다공제 주의사항

 

  •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한도)을 연금저축 (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저는 매년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400만원 한도 기준으로 납입하려고 노력했었죠..

 

하지만 2021년도에는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ㅠ

제가 납입하고 있는 연금계좌는총 2개인데

 

1. 연금저축보험 : 월 10만원 (120만원)

2. 연금저축펀드 : 자유납입

 

작년에는 총 한도 400만원 중 290만원만 납입.

 

12월에 신경쓰고 추가납입을 까먹어서..

올해는 14만원 세액공제 해택을 놓쳤네요.

 

2022년도에는 미리미리 계획해서

납입해야겠습니다.!!!!!

 

모두들 저랑 같은 실수하지 말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