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금은 근로자/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1 : 인적공제

반응형

연말정산 환급액을 많이 방법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줄인다!!!

 

총 급여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 세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총 급여액을 줄일 수는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소득공제 금액을 높여라!!!!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 내역 중에서 가장 기본이되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총 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함.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음.

    - 소득공제는 공제금액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 감소 효과가 있음

       (예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고 세율이 6%인 경우 : 9만원 세액감소 효과

 

인적공제란?
1.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명당 연 150만원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

 -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인적공제관련 과다공제 주의 내용
1.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불가

 

2.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

 

3.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능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능

      ※2020.12.31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불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