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2022년 1월~9월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미리 제공하여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부터 미리보기 서비스 사용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전체 자료는
2023년 1월 15일에 조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조회(근로자) 선택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주는 팝업이 뜹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자료만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전체 자료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사용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돋보기를 클릭하면
사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금액을 확인했다면,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가 공제대상 금액이기 때문에
10월~12월의 급여는 대충 예상할 수 있을 테고,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충분히 초과한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하지만 만약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략을 잘 짜셔야 합니다.
더 써서 25%를 넘기느냐,,
아니면 배우자에게 몰아주느냐,,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략을 짜셔야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3개월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주말에 배우자의 사용금액을 확인하고전략을 짜 봐야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4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복잡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글로 된 설명은 제쳐두고 직접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글로 풀어 설명하려 하니.. 제 표현력의 한계가
chichi-kik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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