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미만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분, 연말정산 경정청구하기
인적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60세 미만의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 분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저처럼 이제서야 알고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분 신청을 놓친 분이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5년 이내 누락분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초,
부모님 의료비 경정청구를 하고 환급받았었는데..
왜 신용카드 사용 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 봤을까요..
한 번에 신청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지금이라도 경정청구를 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부모님의 해당 연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선행되야 합니다.
위 두 가지를 확인했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분 경정청구 하기.
홈택스 > 신고/납부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경정청구 해당 연도 선택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누르면
저장된 개인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해당 귀속년도에 신고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의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명세의 입력/수정하기 를 선택 후,
아래의 화면에 팝업됩니다.
지금은 저는 본인 인적공제만 신청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정보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아래의 추가입력 선택 하고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입력 후 확인하면
성명이 자동 입력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부모님의 신용카드 공제를 신청하기 때문에
기본공제에 미해당자를 선택했습니다.
관계 정보도 입력한 후 등록하기 선택.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에
한 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기본공제 'N' 인 상태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는 여전히 0명인 상태입니다.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오면,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서
42. 신용카드 등의 계산기를 선택하세요.
2017 귀속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한꺼번에 불러오기로 선택하면
본인 사용분과
이전에 등록한 부모님의
신용카드 내역이 같이 계산됩니다.
그 후 적용하기를 선택하면
다시 메인 화면으로 전환되고,
맨 아래쪽에서
납부(환급) 세액 항목을 확인하시면
75. 차감납부할 세액 부분에서
-184,791 원이 바로 환급받을 세액입니다.
신고서 작성 완료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생성됩니다.
' 경정청구로 인한 예상 환급세액은
184,700원(지방소득세 제외) 입니다.'
청구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경정 청구 이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신용카드 사용 분만 청구했기 때문에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등)(조특법 126의2) 만 선택.
마지막으로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시면 끝.
마지막으로 재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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