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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근로자/연말정산

60세 미만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 분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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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미만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분, 연말정산 경정청구하기

 

 

인적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60세 미만의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 분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저처럼 이제서야 알고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분 신청을 놓친 분이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5년 이내 누락분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초,

부모님 의료비 경정청구를 하고 환급받았었는데..

 

왜 신용카드 사용 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 봤을까요..

 

한 번에 신청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지금이라도 경정청구를 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부모님의 해당 연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선행되야 합니다.

 

위 두 가지를 확인했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분 경정청구 하기.

 

홈택스 > 신고/납부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경정청구 해당 연도 선택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누르면

저장된 개인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해당 귀속년도에 신고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의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명세의 입력/수정하기 를 선택 후,

 

아래의 화면에 팝업됩니다.

지금은 저는 본인 인적공제만 신청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정보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아래의 추가입력 선택 하고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입력 후 확인하면

성명이 자동 입력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부모님의 신용카드 공제를 신청하기 때문에

기본공제에 미해당자를 선택했습니다.

 

관계 정보도 입력한 후 등록하기 선택.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에

한 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기본공제  'N' 인 상태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는 여전히 0명인 상태입니다.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오면,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서 

42. 신용카드 등의 계산기를 선택하세요.

 

2017 귀속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한꺼번에 불러오기로 선택하면

본인 사용분과

이전에 등록한 부모님의

신용카드 내역이 같이 계산됩니다.

 

 

그 후 적용하기를 선택하면

다시 메인 화면으로 전환되고,

 

맨 아래쪽에서

납부(환급) 세액 항목을 확인하시면

 

75. 차감납부할 세액 부분에서

-184,791 원이 바로 환급받을 세액입니다.

신고서 작성 완료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생성됩니다.

 

' 경정청구로 인한 예상 환급세액은 

184,700원(지방소득세 제외) 입니다.'

 

청구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경정 청구 이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신용카드 사용 분만 청구했기 때문에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등)(조특법 126의2) 만 선택.

 

마지막으로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시면 끝.

 

마지막으로 재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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