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인 이 중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대상금액의 15% (난임 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이란?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양가족(부모님 · 자녀 · 형제자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함을 뜻합니다.
또한,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맞벌이 부부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 해당 자녀의 의료비 공제받아야 함.
연말정산을 여러 해 해왔지만
이제야 의료비 공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경정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세요!
2022.03.15 - [지금은 근로자] - 연말정산 경정 청구 : 소득이 있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경정 청구 : 소득이 있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
나이 ·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제야 알았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포스팅을 위해
chichi-kiki.tistory.com
2.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난임 시술비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3. 공제대상 의료비 범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조특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 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1명당 연 50만 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
4.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공제 항목에 따른 첨부서류와 발급처가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비고란에 국세청 기입된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로 검색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약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다면 첨부서류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5. 유의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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