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조회해 보셨나요?
가계부를 꾸준히 작성하는 분이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조회된
신용카드 사용분과
내가 작성한 가계부상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라는 의문을 가지고
홈택스의 업무 처리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약 500만 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고 하니,,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이 있더구먼요.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21조의 2의 ⑥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1.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2. 학교(대학원) 및 어린이집 납부액
3. 국세, 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TV 시청료, 도로 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
6.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
7.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
8. 금융·보험 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9. 정치자금 기부액
10.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11. 면세품 구입액
올해 제가 지출한 신용카드 내역 중
소득공제 제외된 항목은
최득세, 재산세, 보장성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가스요금,
인터넷 요금, 핸드폰 요금 등입니다.
세금을 제외하고는
매달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를 신청한 내역들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금액을 총합산해 보니
약 500만 원.
홈택스가 정확했습니다.
2023년 가계부에는
제외 항목을 반영해서 수식을 업데이트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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