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일은 건물왕

홈택스 타인세금 납부 (국세/지방세 대신 납부 가능)

반응형

 

홈택스 타인세금 납부 방법

 

 

 Q) 배우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가 납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Q) 부모님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자식인 제가 납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1. 홈택스 타인 세금 납부하기 (납부자 계정)

 

대신 납부할 당사자의 계정으로 홈택스 로그인을 합니다.!!

신고/납부 메뉴에서 타인세금 납부를 클릭하세요.

아래와 같은 납부서 작성 화면에서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납부 영수증서를 참고하면

납부 구분, 세목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확정분자납

33.증여세 

선택 후,

 

납세의무자인

어머니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납세자의 관할 세무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마지막으로

납부할 세액 금액을 입력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중 일부 금액은 현금 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를 할 예정입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부동산 관련 세금의 경우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신용카드 한도액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세금 납부를 위한 일시 한도 증액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카드 결제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납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납부내역 조회하기 (납세자 계정)

 

납부자 계정을 로그아웃 후,

 

납세의무자 (어머니)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메뉴에서 납부내역 조회 클릭.!!

 

 

납부내역 조회에서

 

납부 구분에 전체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머가 잘못된 건가???? 의심하지 마시고

10분 뒤 다시 검색해 보세요

 

납부 후 내역 조회까지 약 1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