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의 15항에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숙박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숙박업의 세분에 따르면
숙박업은 일반형과 생활형으로 세분할 수 있고
그 근거는 취사시설의 유무 여부입니다.
즉,
우리가 분양받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포함하는 숙박시설을 뜻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고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생활형 숙박시설
= 숙박용 호텔 + 취사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 장점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비주택에 속하는 건축물입니다.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가 가능하며
분양시에는 청약 통장이 불필요합니다.
또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취득세 중과 없이 단일 세율 4.6%로 고정됩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기본세율 0.25%가 적용되며
전매 시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 세율로 적용됩니다.
주택에서 제외되는 여러 장점 때문에
이미 2 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가
생활형 숙박시설로 몰렸던 거죠.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규제
주택에 투자하는 것보다
규제 및 세금 관련 장점이 있다 보니
최근 생숙에 대한 편법 분양이 난무했던 시절이 있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 예고 _2021.01.14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여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분양 공고 시
'주택 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삽입하도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기 분양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불법으로 주택으로 하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이라는 안내를 해야 한다는 규제를 추가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관련 일부 개정 고시_2021.10.13
2020년 국정감사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전용 방지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의 생활형숙밥시설을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 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단속 및 적발을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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