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용? 실거주용?
생활형 숙박시설을 실 거주가 가능한 주택처럼 분양하고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했지만,
분양업자들은 여전히 정보 대책을 피할 수 있는
꼼수를 알려주면서 수분양자의 계약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정 기간 동안만
거주 예정인 외국인이나 지방 출장자 등을 위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되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분양 단계에서
실 거주용 주택을 찾고 있는 수분양자들에게
실 거주할 수 있는 편법 방법을 알려주며
분양 홍보를 여전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아
합법적으로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분양자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위탁 운영사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합니다.
위탁 운영사는 숙박객에게 숙박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숙박료를 받습니다.
이때 발생한 숙박료를 위탁 운영사가
위탁운영 계약서에 따른 조건에 따라서
수분양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합니다.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2. 실거주 목적으로서의 생숙 (꼼수)
분양 대행사 측에서 알려주는 꼼수.
수분양자가 위탁운영사와 위탁계약을 한 뒤
투숙객으로서 장기투숙 계약을 하고
실거주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자인 동시에 투숙객이 되는 방법이죠.
이 방법이 바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꼼수입니다.
수분양자는 위탁 운영사와 위탁 운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위탁 운영사는 숙밥업 동록도 했으니
장기 체류 계약서만 작성한다면
수분양자가 장기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최근 기사에 따르면,
분양 대행사의 설명과는 달리
위탁 운영사 측에서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기간에는 위탁 운영사가 수익을 내기는 힘들다"며
"소유자가 1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것은 불가하다."
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수분양자가 분양 대행사 측과 설명이 다르다며
항의를 해 봐도 꿈쩍도 안 하겠죠.
왜냐?
대부분 현장의
분양 공고 또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사업주체, 시공사 및 위탁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리운영 계약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생숙 분양공고 상세 리뷰는 아래 글 참조하세요▼
주택에 적용되는 고강도 규제를 피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사실상 주택처럼 분양되어
거주용으로 불법으로 사용되자
정부는 2021년도에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숙박업 신고를 하고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꼼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법이 개정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새롭게 등장한 이 '꼼수'가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꼼수'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규제가 생길지,
아니면 이 '꼼수'가 관행으로 굳혀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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