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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건물왕/생활형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 투자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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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투자 시 주의사항

 

생활형 숙박시설은

100%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시세 차익을 보고 전매 또는 매월 임대 수익.

선택지는 단 2개입니다.

 

현행법상 생활형 숙박시설에

실거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막연히 오피스텔 등이랑 비슷하겠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입지만 생각하거나

분양 대행사의 말만 믿고

분양을 받으면 처치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 공고의 깨알같은 크기로 적혀있는

내용들을 리뷰해 보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투자하면서

반드시 알아하는 주의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공고 리뷰

 

어떤 현장이든지 분양 공고가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당연히 분양 가격 입니다.

 

계약금에 따라서

GO / NOGO 가 결정되니깐요.

 

만약 나의 시드 머니로 GO 가 가능한 현장이라는 판단이 되면

다음으로 확인해 볼 것이 바로

깨알 크기로 명시된 주의사항입니다.

 

깨알 크기로 적혀있는 공고문 중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계약자는 본 공고를 통해
공고한 내용을 계약 내용에 포함한 것으로 인지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분양 담당자가 "A"라고 설명했더라도

분양 공고나 계약서 상에 "B"가 맞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문서에  본인이 도장을 찍었다면 "B"가 맞는 겁니다.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계약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분양 공고문을 상세하게 읽어야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에 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분양 광고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숙박업 신고가 필수이며,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불법적으로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여

불법 주택 사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공고 시

'주택 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삽입하도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하였습니다.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8조 분양 광고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내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납부한 수입인지는 등기 시 제출해야 하니

반드시 원본 그대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등기 시점에 종이 수입인지를 분실할 경우

수입인지를 또 구매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생활 숙박시설 유의사항

 

본 건물이 주택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 임을

재차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숙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수분양자는 준공 전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체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본 계약은 3년 간 유지되며,

운영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주체 위탁사 및 시공사는

운영에 관련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숙박업 신고는 위탁사 또는 위탁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유 숙박업 운영이 불가합니다.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숙에 대한 정보의 규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생숙에 대한 무지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생활 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작성 (2021.11.2 신설)

 

2021.11.2 신설된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생활 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2부 작성하여

 

1부는 분양계약서에 첨부,

다른 1부는 건축물 사용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비주택 상품 대출 및 세금 관련

 

생숙은 비주택 상품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계약자는 사업자등록에 따라 중도금 대출 및 준공 후 담보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4.6%입니다.

 

정부 정책 및 규제의 변경 등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분양 공고는 두서없이 주의사항이 나열되어 있어서

가독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번은 출력하여 

정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공고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만 집중해서 읽어 놓으면

다음 분양 공고를 접할 때는

더 수월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해당 문구가 어떤 법령에 근거했는지 까지는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생숙에서 가장 중요한

숙박업 필수, 주거용 불가

라는 키워드는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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