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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근로자/연말정산

홈택스 연말정산 장애인 소득공제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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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 소득공제 경정청구,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늦어져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지만

직장에 알리기 꺼려져 기본공제만 받았다면,

 

7월 이후 

홈택스를 통해서

장애인 소득공제를 추가하여

경정청구 신청할 수 있습니다.

 

 

H2 중제목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경정청구 귀속년도를 조회하고

다음으로 이동.

 

 

신고자 본인의 공제내역에서

장애인 공제가 'N' 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Y' 로 변경하는 게

이번 경정청구의 목표입니다.

 

 

기본사항에서 조회를 선택하면

기존에 저장된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이때,

장애인 여부는 그대로 '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산정특례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해 줄 뿐입니다.

 

 

인적공제 부분에서

입력/수정하기를 선택합니다.

 

수정할 인적공제 대상자를 선택하고

추가공제항목에서 장애인을 선택하고

등록하기를 선택합니다.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면

인적공제 금액합계란에서

총 350만 원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고서에도 

인전공제 350만 원이 적용되고

납부(환급)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결과,

48만 원이 환급되네요.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한 후

신고서작성 완료를 선택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결정(경청) 청구 이유를 선택 후

신고서 작성 완료 선택.

 

' 소득공제-인적공제_추가공제_장애인(소득법§51①2) '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 선택.

 

 

마지막으로 

증빙서류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경정청구가 완료됩니다.

 

 

이제 환급금이 입금되는걸

기다리면  끝.

 

참고로

작년에 경정청구 환금액은 

제출 완료 후 한 달 이내에 입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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