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 작성 방법
① 27세 도달자
②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자(지역가입대상 제외자 제외),
③타 공적 연금가입자 자격상실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 제외)
④27세 미만자 중 소득발생자,
⑤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자로서 소득발생자 등
지역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지역가입자 본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겨우
배우자 또는 그 가족이 신청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은
취득자격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예시]
취득자격 사유 발생일 : 2024.08.01
신고 기한 : 2024.09.15까지
작성 방법
- “고지서 수령 장소”란에는 주소와 고지서 수령 장소가 다른 경우만 적되, 고지서를 받으려는 장소를 적습니다.
- “월 소득액”란에는 자격취득 당시 종사하는 업종에서 얻는 각종 실제소득(농업소득ㆍ근로소득ㆍ사업소득)을 합산한 평균 월 소득액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적습니다(부여합니다).
-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취득ㆍ납부예외ㆍ감면부호를 적습니다.
- “보험료 자동이체신청”란에는 “자동이체계좌”인지 “환급계좌”인지를 표시하고,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협ㆍ수협 등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적되, 대신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고지 신청”란에서 원하는 고지방법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전자우편(E-mail) 주소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휴대전화로 신청할 경우 본인명의 확인을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노후 대비_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크레딧] 3. 출산 크레딧 (0) | 2022.10.14 |
---|---|
[국민연금 크레딧] 2. 실업 크레딧 (0) | 2022.10.13 |
[국민연금 크레딧] 1. 군복무 크레딧 (0) | 2022.10.11 |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유족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1) | 2022.04.12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유족 범위, 지급 요건, 청구방법) (0) | 2022.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