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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_연금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 작성 방법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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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 작성 방법

 

① 27세 도달자

②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자(지역가입대상 제외자 제외),

③타 공적 연금가입자 자격상실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 제외)

④27세 미만자 중 소득발생자,

⑤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자로서 소득발생자 등

 

지역가입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자격취득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지역가입자 본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겨우

배우자 또는 그 가족이 신청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은

취득자격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예시]

취득자격 사유 발생일 : 2024.08.01

신고 기한 : 2024.09.15까지

 

 

 작성 방법

 

  • “고지서 수령 장소”란에는 주소와 고지서 수령 장소가 다른 경우만 적되, 고지서를 받으려는 장소를 적습니다.
  • “월 소득액”란에는 자격취득 당시 종사하는 업종에서 얻는 각종 실제소득(농업소득ㆍ근로소득ㆍ사업소득)을 합산한 평균 월 소득액을 적습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적습니다(부여합니다).
  •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취득ㆍ납부예외ㆍ감면부호를 적습니다.
  •  “보험료 자동이체신청”란에는 “자동이체계좌”인지 “환급계좌”인지를 표시하고,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협ㆍ수협 등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적되, 대신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고지 신청”란에서 원하는 고지방법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전자우편(E-mail) 주소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휴대전화로 신청할 경우 본인명의 확인을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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