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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_연금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유족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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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연령도달*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수급권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다른 수급권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2007.7.23 신설)

 

  • * 연령도달 : 자녀 및 손자녀인 유족의 생계보호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지급연령 상한을 18세에서 19세로
      상향(2012.4.1.)하였고, 자녀의 경우 19세에서 25세로 상향 (2016.11.30.)

 

  •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

 

대상 및 지급 요건

      •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일정한 연령(자녀 25세, 손자녀 19세) 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대상이 되며,
      • 수급권 소멸연령(자녀 25세, 손자녀 19세) 도달 시 입양 또는 장애 2급 이상 미해당으로 수급권이 정지되지 않았어야 하며,
      • 수급권 소멸연령(자녀 25세, 손자녀 19세) 도달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했을 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사망일시금 산정대상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는 유족연금 차액 보상대상이 아님
      • [예시] 가입자가 사망하여 25세 미만 자녀가 장애연금(미지급급여)과 유족연금을 지급받았으며, 지급받은 장애연금의 지급사유발생일 후 가입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사망일시금에서 연령도달(자녀25세, 손자녀19세)로 수급권 소멸시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 총액을 뺀 금액입니다.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지급사유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이 때, 사망일시금액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사망일시금 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한도로 함

 

유족연금총액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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