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는
3가지 크레딧이 있습니다.
① 군 복무 크레딧
② 실업 크레딧
③ 출산 크레딧
이번에는 국민연금 크레딧 중
실업 크레딧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크레딧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 하는 제도.
단,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지원 대상
국민연금법 제19조의 2에 따라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면서,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재산 및 소득 기준
재산 및 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를 만족해야
실업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2. 종합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합산 금액이 1,680만 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9호
소득세법 제4조
연금보험료 산출 (인정소득)
추가 산입 되는 가입기간 중의 연금보험료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임금일액의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이때 이 소득을
'인정소득'이라 합니다.
인정소득의
상한선은 70만원,
하한선의 기준 소득월액의 하한액과 같습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는
인정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인정소득 계산 예시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14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50%)인 70만 원이 인정 소득입니다.
실업크레딧에 지원하면,
본인 부담금 25% +공단에서 75%를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액은 15,750원입니다.
신청 방법
실업 크레딧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국민연금 콜센터 1355(발신자 부담)로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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