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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_연금

[국민연금 크레딧] 2. 실업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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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는

3가지 크레딧이 있습니다.

 

① 군 복무 크레딧

② 실업 크레딧

③ 출산 크레딧

 

이번에는 국민연금 크레딧 중

실업 크레딧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크레딧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 하는 제도.

단,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지원 대상

 

국민연금법 제19조의 2에 따라서

18세 이상 60세 미만구직급여 수급자이면서,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재산 및 소득 기준

 

재산 및 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를 만족해야

실업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2. 종합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합산 금액이 1,680만 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9호

 

 

소득세법 제4조

 

소득세법 제4조

 

연금보험료 산출 (인정소득)

 

추가 산입 되는 가입기간 중의 연금보험료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임금일액의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이때 이 소득을

'인정소득'이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2항

 

인정소득의 

상한선 70만원,

하한선의 기준 소득월액의 하한액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79호

 

 

고용보험기금에서는

인정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인정소득 계산 예시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14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50%)인 70만 원이 인정 소득입니다.

 

 

실업크레딧에 지원하면,

본인 부담금 25% +공단에서 75%를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액은 15,750원입니다.

 

 

신청 방법 

 

실업 크레딧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국민연금 콜센터 1355(발신자 부담)로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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