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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_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유족 범위, 지급 요건,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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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족연금의 수급 요건 및 급여 수준,

유족 범위 및 청구 방법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수급요건은 사망일이

2016.11.30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서 다르며,

급여 수준은 가입기간에 따라서 기본연금액의 40%~60% 까지 달라집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 제한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법 제76조)

 

1.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①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②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입양된 경우 입양된 때부터 파양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3.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법 제114조)

 

국민연금 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 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법 제82조 제3항)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되지만, 다음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법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태아가 출생한 경우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인정하므로,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은 소멸)

 

청구 방법

 

청구인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함

 

청구 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 방법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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