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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_연금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 유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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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기 납입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더 넓은 범위의 유족을 찾아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의 유족을 선정하여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 부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또는
  •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장제 부조적ㆍ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합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 소득월액(가입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 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기준 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청구방법

사망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청구기한

사망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 내방 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 청구
  • 전화·팩스 청구 : 지급액 기준 200만 원 이하 또는 납부보험료 기준 200만 원 이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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