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기 납입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더 넓은 범위의 유족을 찾아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의 유족을 선정하여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 부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또는
-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장제 부조적ㆍ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합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 소득월액(가입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 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기준 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청구방법
사망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청구기한
사망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 내방 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 청구
- 전화·팩스 청구 : 지급액 기준 200만 원 이하 또는 납부보험료 기준 200만 원 이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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