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현재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더 상세하게 분류한다면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뜻합니다.
소득 활동이 어려운 나이 (60세~65세)가 되면 노령연금 급여를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언제 수령할 수 있는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지, 늦게 받을 수 있는지에 따른
상세한 규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로써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0세에서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단, 5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60~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지금 현재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5~7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6.22.부터는 연기 신청 횟수의 제한이 폐지됩니다.
-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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