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반의 근로자로서
매달 일정 금액이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보면
매우 씁쓸합니다.
저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이라면...
지금의 이 포스팅은 의미가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으로서 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지급기간 및 지급일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지급사유 발생일은 노령연금의 경우, 60세 생일이며,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크레딧 제도
출산, 군 복무 및 실업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 (2008.1.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 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을 인정합니다.
적용 대상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로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가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가입기간 추가 시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
※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추후 연금을 신청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출산 크레딧 (2008.1.1.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인정)
2자녀 이상 출산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 기간의 소득은 A값의 전액을 인정합니다.
적용 대상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였던 자)가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가입기간 추가 시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 가입자(였던 자)가 지급연령 도달(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였으나 추가 가입기간 포함 시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추가 가입기간
출산크레딧에 대하여 부모 간 합의 절차
부모가 모두 가입자(였던 자)로서 해당 자녀로 인하여 추가 가입기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부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으로의 산입 여부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합의는 부모 중 먼저 1명이 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 가입기간은 부와 모에게 균분합니다.
※ 출산크레딧의 경우 추후 연금을 신청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하므로 별도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실업크레딧(2016.8.1. 시행)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고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25%)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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