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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_연금

분할연금이란? (이혼 후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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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것이 분할연금입니다.

 

100세 시대인 요즘.

내 생에 단 한 명의 배우자만 있을 거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이 닥쳤을때

당황하지 않도록..

분할 연금에 대해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 요건

배우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 (지급연령 상향 규정 적용)

 

 

급여 수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다만,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눈 금액을 분할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청구 방법

분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청구기한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의 선청구

이혼 발생 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일반적인 연금 청구권과 달리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을 선 청구하더라도 분할연금이 실제 지급되는 시기는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가 됩니다.

 

이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분할연금 선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분할연금 신청 구비서류

 

연금 분할 비율 결정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2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이혼의 양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1.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 예정) 자이면서,
  2.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한 경우

구비서류

  1.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2. 협의서 또는 재판서
    - 협의서의 경우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국민연금공단 제출용으로 발급된 것에 한정함(발급용도란은 신청인이 기재)

 

사실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대상

  1.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이면서,
  2. 법률혼의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구비서류

  1.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2.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의 사유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첨부
    - 민법상 실종 :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서- 법원 재판 : 판결문, 조정서, 화해 결정문 등
  3. - 당사자 간 합의 :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첨부한 합의서
    * 국민연금공단 제출용으로 발급된 것에 한정함(발급 용도란은 신청인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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