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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근로자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여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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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여부 확인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란?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제공하여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1월~9월 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통해서 

내가 조특법 제126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126조의 2

 

조특법 제 126조의 2에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과세연도의 총 금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제 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소득공제 여부 확인하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조회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입니다.

 

 

조특법 제 126조의 2 ①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의 합계 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은

14,096,279원입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월~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1,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3개월 동안은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보다는

40%인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해서

공제 가능 금액을 늘려야겠죠?

 

총급여가 7,000만 원이라면?

 

총급여가 7,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월~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1,750만 원 미만이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3개월 동안

신용/체크/현금 사용금액이 최소 350만 원 이상 사용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350만 원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면,,

역시나 신용카드보다는 체크/현금을 쓰는 게 더 이득이겠죠?

 

 

총급여가 8,000만 원이라면?

 

총급여가 8,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월~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조건에서

6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3개월 동안

신용/체크/현금 사용금액이 600만 원을 채울 수 있느냐??

 

채울 수 있다면 아무 문제없고,

 

없다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끌어다 쓰는 방법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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