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여부 확인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란?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제공하여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1월~9월 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통해서
내가 조특법 제126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126조의 2
조특법 제 126조의 2에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과세연도의 총 금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제 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소득공제 여부 확인하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조회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입니다.
조특법 제 126조의 2 ①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의 합계 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은
14,096,279원입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월~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1,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3개월 동안은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보다는
40%인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해서
공제 가능 금액을 늘려야겠죠?
총급여가 7,000만 원이라면?
총급여가 7,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월~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1,750만 원 미만이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3개월 동안
신용/체크/현금 사용금액이 최소 350만 원 이상 사용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350만 원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면,,
역시나 신용카드보다는 체크/현금을 쓰는 게 더 이득이겠죠?
총급여가 8,000만 원이라면?
총급여가 8,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월~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조건에서
6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3개월 동안
신용/체크/현금 사용금액이 600만 원을 채울 수 있느냐??
채울 수 있다면 아무 문제없고,
없다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끌어다 쓰는 방법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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