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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10 분위로 구분되며,
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 분위)
'23년 기준 1,014만 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을 환급합니다.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초과금 지급신청 방법 (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개인민원>환급금 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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