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란?
주민세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세세목으로 구분됩니다.
① 개인분
② 사업소분
③ 종업원분
1. 주민세 개인분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기는 매년 8월 16일~8월 31일입니다.
개인분의 세율은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며,
단,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을 세율을 1.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기는 매년 8월 1일 ~ 8월 31일입니다.
과세 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3. 주민세 종업원분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의 0.5%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단,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합니다.
사업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자체에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4. 지방교육세 (주민세의 10% 또는 25%)
취득세, 재산세 등에도 지방교육세가
추가되어 고지되는 것처럼
1만 원도 안되는 주민세에도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50조」에 따르면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율은
주민세의 10%
단, 인구 50만 이상 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세의 2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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