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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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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주민세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세세목으로 구분됩니다.

 

① 개인분

② 사업소분

③ 종업원분

 

주민세

 

 

 

1. 주민세 개인분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기는 매년 8월 16일~8월 31일입니다.

 

개인분의 세율은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며,

 

단,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을 세율을 1.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기는 매년 8월 1일 ~ 8월 31일입니다.

 

과세 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3. 주민세 종업원분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의 0.5%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단,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합니다.

 

사업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자체에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4. 지방교육세 (주민세의 10% 또는 25%)

 

 

취득세, 재산세 등에도 지방교육세가

추가되어 고지되는 것처럼

 

1만 원도 안되는 주민세에도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50조」에 따르면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율은

주민세의 10%

 

단, 인구 50만 이상 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세의 2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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