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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장기 플랜이 필요한 증여세 미리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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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재산이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2.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3. 신고납부기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중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 또는 전자신고를 해야합니다.

 

  • 【예시1】 증여일 2021년 6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
  • 【예시2】 증여일 2021년 4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임

 

4. 납부 방법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과 국고금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 또는 홈택스를 이용한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①자진납세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② 카드로택스, 국고금 신용카드납부 서비스 이용

③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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