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제출서류 준비하기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불려야 겠다는 계획을 가진 후
처음으로 계약한 건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중도금 납부 유예로 진행된 현장이라서 중도금을 진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두번째 수익형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는
1차 중도금 납부일이 올해 3월 예정되어 있어
얼마 전 중도금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중도금 진행은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1 금융권 은행에서 진행되고
층 별, 호실 별로 은행 지점이 조금씩 달라
계약한 층수 및 호실에 해당하는 지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물론, 주말에는 모하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계약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중도금을진행하다 보니 생소한 서류들이 몇개 보이네요..ㅎ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1. 분양계약서 원본 및 사본 1부
저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본 서류들을 스캔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여러 개라면 정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기에 구글 드라이브 사용 추천드립니다.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은 홈택스에서 재발급이 가능 합니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해당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후 발급 사유를 입력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 초본 /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사본은 정부24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 본인의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명시되도록 출력해야 합니다.
4.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는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하는 문서입니다.
납세 증명서 역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 납세증명서를 보시면
"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 : 해당 없음"으로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5. 지방세납부증명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역시 체납액이 없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서에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하고 민원 제출을 합니다.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세 부과 실적 없으면 생략)
7.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는 여신현황, 담보현황, 3년 이내 당좌 부도 발생 여부, 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 지체 여부를 거래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주는 문서 입니다.
계약자 본인의 현황, 담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신용 대출이 있는 분은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마통을 발급한 우리은행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급비용 2,000원이 있네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1688-8114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여 메일 또는 팩스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로그인 후 My HF >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한 후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들 준비 후
휴가를 내고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수십번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ㅎ
서류 접수를 완료 했으니 별 탈없이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제가 진행하는 현장에서 요청한 자료를 기준으로 했기때문에
다른 부동산의 필요 서류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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