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유족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연령도달*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수급권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다른 수급권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2007.7.23 신설) * 연령도달 : 자녀 및 손자녀인 유족의 생계보호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지급연령 상한을 18세에서 19세로 상향(2012.4.1.)하였고, 자녀의 경우 19세에서 25세로 상향 (2016.11.30.)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 대상 및 지급 요건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일정한 연령(자녀 25세, 손자녀 19세) 도달로 수급권이 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