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요약
해외주식양도소득은
연 1회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한 달간 자진신고 및 납부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
양도세 세율 22% (주민세 2% 포함)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별 0.025%
해외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차손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1.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특히,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주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신고 기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예정과 확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세 신고는
확정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 세율은 20%이며,
여기에 주민세 2%가 추가되어
총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거나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신고 방법 (홈택스 직접 신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겁니다.
무료에다 신청는 방법이 쉽거든요.
하지만,, 올해의 저 처럼
신청을 미루다보면
대행 신청 기간을 놓치고
5월 1일을 맞이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대행 신고를 신청하지 못 한분들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저도 올해 처음 직접 신고해봤는데,,
내년에는 꼭 4월 중순경에
반드시 대행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방법이 어려워 못 할 정도는 아니지만
꽤 귀찮은 일이긴 했습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하는 분들은
아래 글 참조해주세요.
'내일은 주식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도 해외(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0) | 2023.05.12 |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 (0) | 2023.05.03 |
에너지트랜스퍼 ET 22년도 3/4분기 배당금 (0) | 2022.08.23 |
마이크론 MU 22년도 2/4분기 배당금 입금 (0) | 2022.07.28 |
엔비디아 NVDA 22년도 2/4분기 배당금 입금 (0) | 2022.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