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소득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총 정리 미국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요약 해외주식양도소득은 연 1회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한 달간 자진신고 및 납부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 양도세 세율 22% (주민세 2% 포함)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별 0.025% 해외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차손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1.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특히,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주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신고 기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예정과 확정으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