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득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소득공제 3 :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란? 특별소득공제에는 보험료 · 주택자금 · 기부금(이월분) 공제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부금 (이월분) 공제 관련 내용은 다음으로 미루고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만 다뤄보겠습니다. 보험료 공제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 주택자금 공제 1.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즉, 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집 (수도권 85㎡이하/비수도권 100㎡이하)을 빌리기위해 대출기관 또는 개인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고 원금과 이자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