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재산세 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에 따라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과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서 60%, 7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세율 재산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토지 표준세율 주택 표준세율 건축물 표준세율 3. 오피스텔 재산세 계산해보기 오피스텔 건축물 산출세액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