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세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지방교육세) 주민세란? 주민세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세세목으로 구분됩니다. ① 개인분 ② 사업소분 ③ 종업원분 1. 주민세 개인분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기는 매년 8월 16일~8월 31일입니다. 개인분의 세율은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며, 단,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을 세율을 1.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