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터넷 납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도 재산세(주택) 카드 납부(무이자 할부 카드 납부) 재산세(주택) 카드 납부 6월 1일 기준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주택)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납부하지만,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50%)씩 부과됩니다. 재산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팅 확인해주세요!!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재산세 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소유하고 있는 chichi-kiki.tistory.com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는 위택스를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금이 부족한 관계로,, 올해는 카드 납부를 할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