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꼼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형숙박시설 거주 가능? 수익형 부동산용? 실거주용? 생활형 숙박시설을 실 거주가 가능한 주택처럼 분양하고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했지만, 분양업자들은 여전히 정보 대책을 피할 수 있는 꼼수를 알려주면서 수분양자의 계약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정 기간 동안만 거주 예정인 외국인이나 지방 출장자 등을 위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되었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분양 단계에서 실 거주용 주택을 찾고 있는 수분양자들에게 실 거주할 수 있는 편법 방법을 알려주며 분양 홍보를 여전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아 합법적으로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