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투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형숙박시설이란? 투자 전 알아야할 기초 정보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의 15항에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숙박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숙박업의 세분에 따르면 숙박업은 일반형과 생활형으로 세분할 수 있고 그 근거는 취사시설의 유무 여부입니다. 즉, 우리가 분양받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포함하는 숙박시설을 뜻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고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생활형 숙박시설 = 숙박용 호텔 + 취사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형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