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의료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인 이 중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대상금액의 15% (난임 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이란?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양가족(부모님 · 자녀 · 형제자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함을 뜻합니다. 또한,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