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 지급연령, 조기노령연금, 연금 연기제도) 우리가 현재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더 상세하게 분류한다면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뜻합니다. 소득 활동이 어려운 나이 (60세~65세)가 되면 노령연금 급여를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언제 수령할 수 있는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지, 늦게 받을 수 있는지에 따른 상세한 규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로써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0세에서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조.. 이전 1 다음